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85**3
2025-12-16 10: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9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안주셨구요 12월 15일까지는 전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마저 안지켰습니다 신고를 한다니까 하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퇴지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44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한 뒤에 임금체불금액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훨씬 지났고 지연 이자도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한 뒤에 임금체불금액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훨씬 지났고 지연 이자도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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