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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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
2025-12-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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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하고 당일날 인건비 핑계로 짤렸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시작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유무 확인X
신분증 확인X
업장에서 내 통장 사본(계좌) 모름
30일 전 서면통지 XX
만18세입니다

17:50출근해서 21:50 퇴근했는데 18:00~21:50으로 적혀서 3시간 50분 되었는데 얼마 받아야되나요? 4시간치?
시급은 13,000원 써있어요
근데 이게 주휴 포함인지 모르겠어요(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진않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37
실제로 4시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인데 시급이 13000원 써져있다는 건 알바 공고에 써있었나요?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일때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한 4시간* 13000원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락해서 통장사본부터 제출하시고 4시간 근무한 시급 계산해서 달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거기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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