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시간 알바에서 휴식 시간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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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ghk
2025-12-15 23:23
1
41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51,82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식장에서 접시 치우는 서빙으로 첫 알바를 했어요
5시간 일하는데 살짝 걸터앉아도
눈치주고 휴식 시간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선배들도 당연하듯이 그냥 일하시길래
그런가보다 싶어서 그냥 일을 했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구석에서 살짝 쭈그려 앉아있었는데
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화장실도 눈치보여서 못갔어요
밥은 안주셨습니다!
이거 보상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34
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시간 일한만큼 시급이 발생했다면 말씀하신 보상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니기 떄문에)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5-12-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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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알바라 화장실정도는 가셔도되지않을까싶은데 휴게시간은 유두리있게 화장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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