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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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140**9
2025-12-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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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놀이학교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급여 75만원을 받는데요 첫달에 3.3%의 소득세만 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두번째 달에 대표의 말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니 4대보험은 들어야한다해서 두번째 달 급여부터 첫달의 4대보험료까지 해서 다 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떼어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에게 얘기하니 세무사무실에서 누락되었다며 다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2달치 보험료는 이미 떼고 받았는데 보험누락이 되었으니 보험료를 달라고 했으나 나중에 정산(연말정산?)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평소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점 등을 미루어보아 신뢰가 없는데 정말로 추후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점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33
지연신고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세무사무소 번호 달라고 해서 취득신고 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추후 공단에 가입 확인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4대보험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사장님 말을 믿어 봐야하는데 정말 4대보험 신고 안하면서 세금만 공제한 것이라면 추후에 신고하면 되니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누락되어 지금 신고해도 3일 뒤면 대부분 처리되니 금요일쯤 다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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