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서명 후 주휴 수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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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순9
2025-1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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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4일 아르바이트 시급 11,000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서명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필수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신고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급여 명세서]

[귀속년월] 2025.12
[지급년월] 2025.12

▷ 지급액 319,000
- 정상근로 319,000

▷ 공제액계 2,870
- 고용보험 2,870

▷ 차인지급액 316,130

▷ 근무시간
- 근무일수: 4
- 최종근무일: 2025.12.07
- 총근로시간: 29
- 정상근로시간: 29

▷ 임금산출식
- 정상근로
(1) 11,000원*5시간*1일+11,000원*8시간*3일 = 319,00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29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주 15시간이 넘은 주는 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 산정해서
받은 급여보다 많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그 차액 만큼 임금 체불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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