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 연차 강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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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로맨틱한돌고래
2025-12-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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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지 정기휴점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따로 없으며, 면접 시 사전 안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사 직군 대부분 이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한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27
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의사(동의)없이도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의 경우에도 판례*에서는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는 것임(대법원 2020.06.25. 선고 2015다61415, 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등) 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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