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서 지원하고 근무했는데 부당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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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n
2025-1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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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명보험회사 tm센터에 입사했습니다
소속은 홈쇼핑소속이라고 하고 보험설계사시험보고
위촉했습니다
10월 면접보고 대기했다가
11월10일부터 교육시작했습니다
4일교육(11월14일) 5일째 시험장가서 시험보고 이후합격
11월19일부터 12월2일까지 다시 업무교육이었습니다
10시출근 5시퇴근 점심시간 정해져있습니다
위촉후 교육비 150만원 위촉당월25일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공고 나와있습니다

12월2일 위촉서류 작성하고 3일 출근시 근무할 팀,자리,배정
오후에 콜업무 하였습니다
4일 출근하여 정상 콜 업무 시작했습니다

4일 고객과 상담중 제가 보험상품 내용을
잘못 안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화중 윗분한테 여쭈었으나 바로 설명 못해주고
잠시후 메신저로 안내해주셨지만
저는 확인을 못하고 오안내 상태로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혼자 상품설명서보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4일 정상 근무후 퇴근하였고
5일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출근당일 아침 팀장님이 불러서 어제 오안내로
민원이 발생했다 하였습니다
전날 퇴근시까지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금감원 민원까지 들어갔고 금감원에서 고객한테
500만원 보상하라고 결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저보고 당장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품설명 한번 잘못했다고 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안내장을 틀린내용으로 보낸것도 아닌데
그게 민원인게 말이되냐 고객한테 사과하고
다시 설명하면 되는게 아니냐 했지만 이미 결정된거라
불가하다했습니다

금감원 민원이 반나절만에 ,체결된 계약이 아닌건에
대해서 금전보상으로 결정나는게 말이되냐 여쭈었으나
본사에서 퇴사하라면 퇴사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객 민원이 접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급여일전 퇴사라 교육비 지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tm상담 업무에서 오안내 한번에 바로
퇴사를 당한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한달동안 단한번도 지각,조퇴,결근없이 교육받고
위촉까지 받고 실제 업무까지 했는데
교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위촉계약서 작성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된다고 얘기들었는데 저는 교육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25
정확하게 위촉이 채용이라는 뜻인가요? 고용산재 가입으로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회사측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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