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월급 250인데 한달못채우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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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e**6
2025-12-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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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5년 11월21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50만원월급으로 측정하였고( 4대보험가입을 하신다고했지만 가입하지않으셨습니다 퇴사일까지도)
근무일은 11/21-12/14일까지 총 19번의 출근을 하였고 1시간 휴게에 8시간근무하였습니다.
근무일은

11/21(금) 8시간근무
11/22(토) 8시간근무
11/23(일) 8시간근무
11/24 (월)휴무
11/25(화) 8시간근무
11/26(수)휴무
11/27 (목)8시간근무
11/28 (금)8시간근무
11/29 (토)8시간근무
11/30 (일)8시간근무
12/1 (월)4시간근무
12/2(화) 8시간근무
12/3 (수)4시간근무
12/4 (목)8시간근무
12/5 (금)8시간근무
12/6 (토)휴무
12/7 (일)8시간근무
12/8 (월)휴무
12/9 (화)8시간근무
12/10 (수)8시간근무
12/11 (목)8시간근무
12/12 (금)8시간근무
12/13 (토)8시간근무
12/14 (일)휴무

11/25,11/28,11/29,11/30,12/5,12/9,12/11,12/12,12/13 은 14-23까지근무했고 12/1,12/3은 19-23까지 근무해서 야간수당도 발생했고 포함되지않은 날은 8-17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랬을때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알고있는 걸로는 기본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주휴는 총4주치 발생이라는데 사업장에서는 기본임금만 주려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13
우선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250만원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고 되어있는데 보시면 기본급이 얼마인지 통상시급이 그럼 얼마인지 보셔야 합니다
250만원안에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나눠져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기본급에 월급제는 주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기 떄문에 야간수당이 가산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급여가 들어오면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안맞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우선 급여가 들어 와야 정확 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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