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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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13**8
2025-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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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공고에 기재된 시급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이 동일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합의되지않은 일방적인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약서 작성하는걸로 받아들이고 일했는데,
급여 중 시간에 대한 계산은 공고에 나온 급여로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계약서 기준 계산하여 준다고 하고 사장님은 원래 주휴수당 계산같은건 계약서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정상적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31
근로계약서 서명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 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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