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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이이
2025-1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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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알바를 하는데요.

원래 근무일자는 저번주 화요일~금요일(총 4일) 이었고,
(10:00-18:00)
근무가 이틀 더 연장되어 이번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 동일)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저번주 것은 저번주대로/이번주를 기준으로 이틀만 책정되어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확인되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번주 4일치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은 어려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1:09
말씀해주신 요건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틀 연장되서 15시간이 넘었다는 걸까요?
우선 주휴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다만 실무상 한두번 예외적인 사유로 근무가 연장 되었다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소정 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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