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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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949**3
2025-12-15 14:45
1
6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11월 급여는 12월 25일날 받는겁니다 11월 임금은 60만원인데 교육비 때문에 80만원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거에요?
계약서는 위촉계약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6
계약의 형식만 위촉인 것인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6-01-0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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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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