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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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67**9
2025-12-15 13: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화 수 목 금 8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랑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5
주휴시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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