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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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67**9
2025-1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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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화 수 목 금 8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랑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5
주휴시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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