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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998**0
2025-12-15 13: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쓰신다고 해서 준비된 서류 다 갖고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잘 나오지 않으셔서 계약서 쓰는날도 미뤄지고 계속 쓴다고 문자로만 알려주셔서 계약서는 못썼어요. 그리고 월급이 20일날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전에 일하시던 분들도 돈을 못받아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일하시던 분이 직접 가게까지 와서 통장 사본까지 들고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이랑 다툼이 좀 있었어서 사장님한테 월급 안줘도 된다고 이래버렷는데 진짜 월급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4
실제 근로 제공하였다면, 근로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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