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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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27**6
2025-12-15 13: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12월 7일 하루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5영엽일 내에 지급된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4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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