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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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27**6
2025-12-15 13:29
0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12월 7일 하루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5영엽일 내에 지급된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4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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