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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유연한삽살개
2025-12-15 13: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행사 단기 스태프로 근무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용역계약서에는 일급 90,000원, ‘식대 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식대 금액(9,000원)이나 식사 제공 시 급여 차감 기준은 사전 고지된 적이 없습니다.
근무 당일 처음에는 각자 식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5,500원 구내식당 식권이 제공되었습니다.
근무 후 회사에서 “식대는 원래 9,000원 기준”이라며 일급 90,000원에서 9,000원을 차감해 8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9,000원 기준은 계약서·채용 공고·사전 공지 어디에도 없고,
실제 제공된 식사의 가치(5,500원)와도 다릅니다.
금액(9,000원)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차감한 게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사전 고지·동의 없는 내부 기준(식대 9,000원)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최소한 실제 제공된 식권 금액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공고와 용역계약서에는 일급 90,000원, ‘식대 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식대 금액(9,000원)이나 식사 제공 시 급여 차감 기준은 사전 고지된 적이 없습니다.
근무 당일 처음에는 각자 식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5,500원 구내식당 식권이 제공되었습니다.
근무 후 회사에서 “식대는 원래 9,000원 기준”이라며 일급 90,000원에서 9,000원을 차감해 8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9,000원 기준은 계약서·채용 공고·사전 공지 어디에도 없고,
실제 제공된 식사의 가치(5,500원)와도 다릅니다.
금액(9,000원)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차감한 게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사전 고지·동의 없는 내부 기준(식대 9,000원)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최소한 실제 제공된 식권 금액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3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식대를 맘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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