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그만두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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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034**8
2025-12-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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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번주부터 토,일 주말 알바를 했는데 11시간을 휴게시간없이 일합니다. 사장님이랑 둘이 하긴 하지만 거의 제가 다하고 하는일도 너무 많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아직 근로계약서 사인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인하기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3
네, 사인하기전에 협의하여 퇴사여부 결정하시는게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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