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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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활기찬참새
2025-12-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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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26일에 입사하엿고 11월 근무일수는 5일 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5일에 지급입니다
11월 급여 입금을 받앗는데 349,378원을 지급받앗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2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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