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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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활기찬참새
2025-12-15 1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26일에 입사하엿고 11월 근무일수는 5일 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5일에 지급입니다
11월 급여 입금을 받앗는데 349,378원을 지급받앗는데 이게 맞나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5일에 지급입니다
11월 급여 입금을 받앗는데 349,378원을 지급받앗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2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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