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181**5
2025-12-15 11:18
0
9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줄근무지만 보통 주 30시간 이상은 근무해왔습니디 하지만 저번에 매니저님이 2년이상 근무해야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못받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2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