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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1**5
2025-12-15 11:1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줄근무지만 보통 주 30시간 이상은 근무해왔습니디 하지만 저번에 매니저님이 2년이상 근무해야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못받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2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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