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을 3일 남기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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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60**5
2025-12-15 07: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되기 3일전 해고통지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가게매츨이 떨어지며 부득이 하게 해거한다고요
그럼 전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되는건가요?
가게매츨이 떨어지며 부득이 하게 해거한다고요
그럼 전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0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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