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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965**2
2025-12-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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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영어 강사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2025년 1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주4일 월급 250만원(세전) 받는 조건으로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되었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고용주에게 12월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12월 1일에 전달하였고 그 때 고용주는 저에게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대체자 구할 때 까지) 1월 1-2주까지는 더 일을 해줘야 할 수 있다, 그건 이번주까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일 뒤에 찾아가서 알려주시겠다는건 혹시 어떻게 되었냐, 제가 몇 일까지 일을 하면 되냐 라고 했더니 다음주부터는 월화 나오지 말고 목금만 나와라, 그리고 일도 12월 19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여와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취를 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를 고용주에게 들을 때 근무일을 축소하는 통보에 대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동의를 하는지 묻거나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저에게 원래 급여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법대로 따질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급여를 줄여도 저는 그냥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할 때 퇴직금은 12월 급여랑 같이 다음달 월급날에 (저희 학원은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 여기서 얘기한 월급날은 1월 10일입니다.) 주시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게는 줄 수 없다, 1월 안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용주에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4일 이내에 달라고 주장해도 되는지,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주기는 사정상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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