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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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1**5
2025-12-15 11: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일하는 가게가 폐업하게되었어요. 사장님께선 폐업하기 한달 전에 말씀해주긴 하셨지만 저는당연히 내년에도 쭉 일할 거라 생각해서 바로 다른 곳에서 일하진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싶어요.
가게는 거의 주 5일 일하다가 가끔 대타로 6일씩 일했었고 스케줄 근무라서 4-8시간 번갈아가면서 근무해왔습니다. 일은 1년이상 해오고 있었구요 ! 들어보니까 실업급여대상자는 맞고 4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사라서 4대보험도 매달 월급에서 빠져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분은 제가 퇴직금 수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2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히셨구요. 사장님께 직접 들어봐야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쪽으로 찾아봐도 정확한지 헷갈리고 정보도 안떠서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곧있으면 폐업일이라서 급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가게는 거의 주 5일 일하다가 가끔 대타로 6일씩 일했었고 스케줄 근무라서 4-8시간 번갈아가면서 근무해왔습니다. 일은 1년이상 해오고 있었구요 ! 들어보니까 실업급여대상자는 맞고 4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사라서 4대보험도 매달 월급에서 빠져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분은 제가 퇴직금 수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2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히셨구요. 사장님께 직접 들어봐야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쪽으로 찾아봐도 정확한지 헷갈리고 정보도 안떠서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곧있으면 폐업일이라서 급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21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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