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윌21일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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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8**3
2025-12-14 22:15
1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5일날 월급을 받고 21일날 퇴사를 하는데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되는지랑 일한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10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상담이 가능한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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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랑 21일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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