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윌21일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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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8**3
2025-12-14 2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5일날 월급을 받고 21일날 퇴사를 하는데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되는지랑 일한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되는지랑 일한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10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상담이 가능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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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랑 21일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