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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5-12-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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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심리상담센터 행정직을 맡고 있습니다.
평일 2일근무로 1일근무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입니다.
월8일근무로 계약을 하고 고정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센터에 예약이 잡혀있는 경우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공휴일로 인해 월8일을 못채우는 경우는 다른 달에 5주차로 월9일이나 월10일 근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초과나 부족하게 근무하더라도 고정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만인것은 공휴일에 근무하느냐마느냐를 예약이 잡힌경우에는 근무하라는것입니다.
그럼 저는 예약이 잡히는지안잡히는지 대기해야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공휴일근무는 불편하고 혹시라도 근무를 꼭해야한다면 최대한빨리정해달라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며칠안남았는데 예약이 있으면 근무하라고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그걸 왜 대기하고있어야하나요?
이건 제가 문제제기할 수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10
애초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변동적인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전혀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공휴일 근무 대기는 부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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