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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36**4
2025-12-14 14: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청소를 쉬는날 없이 매일매일 하고 명절에 이틀정도 쉽니다 근로시간은 대략 하루3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급여는 3.3%세금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4년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같은학원 다른지점에서 3년정도 일을하고 그만뒀을때는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같은학원 다른지점에서 3년정도 일을하고 그만뒀을때는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08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시 4대보험 등 소급 가입을 통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시 4대보험 등 소급 가입을 통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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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3.3% 프리랜서일지라도 사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명확하고 지휘감독도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