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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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36**4
2025-12-14 14: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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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청소를 쉬는날 없이 매일매일 하고 명절에 이틀정도 쉽니다 근로시간은 대략 하루3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급여는 3.3%세금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4년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같은학원 다른지점에서 3년정도 일을하고 그만뒀을때는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08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시 4대보험 등 소급 가입을 통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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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3% 프리랜서일지라도 사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명확하고 지휘감독도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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