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10개월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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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쌤
2025-12-14 09:26
2
1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3.11일부터 ( 5인이상 ) 근무하게된 수학학원에서 발생한일입니다
강사일을한지는 15년이상되었구요
25년 4.1일계약서를 썼고 (연봉4000만원)그런데 계약서에 3.3%를떼서 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10%를떼서 주는방식이였고 이런경우는 처음이였지만 오래있으려하기도했고 따지고드는것도 어차피 받을수있는거라 생각하고있음.
현재는 10개월째 근무중인데
지난주 12월11일 경영난출혈이심하다고 후임쌤에게 인수인계할것만 정리해놓고 12월30일 까지근무하라는 구두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맞는거죠?
전 이 다음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02
3.3% 사업소득 처리가 아닌 10% 뗀 경위에 대하여 확인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 예고의무등을 시행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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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시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홍홍쌤
    2025-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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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부당해고수당받으려면 퇴사하고 진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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