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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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요
2025-12-14 03:39
1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용직으로 일을 도와줬습니다.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30만원 45만원 받은거로 처리되어있더군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도 있고 보내준 금액 기록도 있네요.
오히려 두건은 현금, 한건은 계좌이체로 해줘서 기록은 조금 남아있긴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6:00
실제 받은 금액보다, 신고금액이 크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시 사업주 불이익은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invincible
    2025-12-1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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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가 막히네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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