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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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dei
2025-12-13 23:3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이 의무인데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나요.? 6시간 동안 아주 잠깐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바빠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7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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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 미준수는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휴게하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대화, 30분 단위 손님응대 내용, 업무처리기록(몇시에 뭐했다 등) 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