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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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dei
2025-12-13 23:36
1
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이 의무인데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나요.? 6시간 동안 아주 잠깐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바빠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7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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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 미준수는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휴게하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대화, 30분 단위 손님응대 내용, 업무처리기록(몇시에 뭐했다 등) 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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