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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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모노노
2025-12-13 16:11
2
29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토,일 11시부터 10시까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은 휴게시간이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할까요? 돈도 주급인지 일급인지 월급인지 언제 준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조금 걱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7
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월급제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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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쓰자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무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아야 근로자의 수입, 사용자의 지출을 예상해 자금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민트러브
    2025-12-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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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하시면 작성하라고 종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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