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해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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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35
2025-12-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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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12월달 말까지 근무하면 4개월째인데, (5인이상 근무)
오늘 12/13일에 인원감축으로 12/31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17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6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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