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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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82**4
2025-12-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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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시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병원 환경 속에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우선 근무는 주 5일제로 9-19시로 10시간 근무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어요. 근데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시간 명목으로 급여는 기본급을 8시간으로 하도 연장근로 수당으로 0.5시간으로 계산하시는데 15분 휴게시간은 정해진건 아니고 화장실 갔다오고 이런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5달에 한번씩 오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시간은 13-22시입니다. 급여는 동일하구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24시 운영이기 때문에 공휴일도 못쉬어요. 명절 당일만 병원이 문을 닫는데 그 마저도 5일 근무를 지켜야해서 모든 직원들이 명절이 낀 주에만 휴무를 조정해서 명절 당일을 포함해서 휴무를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차는 없고 월차만 존재합니다. 월차는 최대 두개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고 명절(추석, 설날)을 포함해서 최대 3번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최대 4일 휴무가 가능한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명절에 출근을 한다면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유급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운데요. 법정휴일에도 추가수당이 없고 월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불가능하며, 급여로 환산되지도 않아 거의 매달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4
근로계약서를 첨부가능하시면, 내용 확인 후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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