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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사랑스러운참새
2025-12-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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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00씨, 안녕하세요! 지난 이틀 동안 열심히 근무해주셔서 감사해요 !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카페 내부 사정 때문에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00씨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기존에 함께하던 분이 다시 근무를 원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채용 건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이틀 일하신 대로 정산되어 익월10일에 통장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00씨가 보여주신 노력과 성실함이 너무 좋았고, 짧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 이렇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ㅠㅠ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09
부당해고의 소지는 있어보이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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