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충족 여부 및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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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52
2025-12-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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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주동안 팝업스토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7시간씩 월화수목금 근무합니다.
매장에서는 저 혼자, 또는 저 포함 두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기알바하는 것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0030×7원 맞나요?

정당한 근무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25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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