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폐업
신고하기
차단하기
성한빈
2025-12-12 18: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폐업당일 이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08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적용 대상자 입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인이상근무, 근무기간 3개월이상,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전에고지하지 않았을때 지급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위한 규정이라서 당일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