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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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빈
2025-12-12 18:05
2
1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폐업당일 이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5:08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적용 대상자 입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luck35
    2025-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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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근무, 근무기간 3개월이상,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전에고지하지 않았을때 지급 된다고 알고 있어요!

  • 푸르고도전적인잠자리
    2025-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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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위한 규정이라서 당일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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