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의도적 출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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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825**0
2025-12-12 16: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이고 일한지 일년 됐습니다. 출근 요일은 전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3주째 하루도 출근을 안시켜줍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시험공부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다음주부턴 출근할수있으니 꼭 출근시켜달라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시간표를 받아보니 또 저만 단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4:45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출근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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