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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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정직한두더지
2025-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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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를 했는데, 제가 전날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육기간 이수 중에 그만둬서
‘교육기간 미이수라서 임금 미지급’이라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무한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이미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렸고 아 말을 면접 때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일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5 14:43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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