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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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ye4**2
2025-12-12 13: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적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분명 출근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는데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응수잇을까요?
3.3% 소득세 신고만 하는 상태였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분명 출근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는데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응수잇을까요?
3.3% 소득세 신고만 하는 상태였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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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적인 일이., 집에 상치르거나 집에누가아파서 출근못한거면은 어느정도는 되는데 그게아닌이상.. 힘들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