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 연월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melong3
2025-12-12 00:45
0
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의료 계열 이거든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일 이긴 하나 첫달에는 주 6일 풀타임으로 하고 한 주 씩 쉬는 휴무를 연차에 포함이라고 년에 48개가 넘으니 연월차가 따로 없다시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 하나 점심시간 빼도 9시간이고 토요일은 고정근무라 5시간인데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구요 원래 주 5일 하면 연차는 없는 개념인가요? 월차도 없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무를 그대로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