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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65**6
2025-12-11 23: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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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학원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제 근무 시간은 월수금 12:30pm-8:10pm 그리고 화목 12:30pm - 9:05pm 입니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조항에 총 45분이 적혀있습니다. (8시간 초과 안했다는 이유로..그런데 오전 11시30분까지 오라도 암묵적으로 눈치를 줍니다. 강요하는건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들 업무를 다 끝내기 위해서 일찍 온다며..)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루에 총 6개 수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5분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칩니다. 그리고 20분의 휴게시간을 6시 5분부터 6시 25분까지 줍니다. 정말 서서 강의를 하고 5분 쉬는 시간마저 쉬는게 아니라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하러 왔다갔다하면 못쉽니다. 앉아 있지를 못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패기있게 들어왔는데.. 그만둬야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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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분할할 수 있긴 하나,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선생님이라는 작업 특성과 쉬는 시간에 교무실 등을 왔다갔다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비추어 볼 때, 5분 10분 쉬는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돟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1992.06.25. 근기 01254-884)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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