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로 임금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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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한거북이
2025-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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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730~16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매일 7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루는 18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기준이
1. 주 40시간 초과
2. 1일 8시간 초과 라고 알고 있는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이 50%이면

원래 주 근로 시간이 37시간 30분에서 연장근무로 주 근로 시간이 39시간 30분이 되서 초과근무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1일 근로 시간이 7시간 30분에서 9시간 30분이 된 것이므로 1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연장근로 2시간을 초과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저의 초과근로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 대비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 근무시간을 넘어선 근로는 전부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본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더 긴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1일 8시간, 주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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