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로 주 14시간일하다가 직원으로 들어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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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73**3
2025-12-11 22:37
1
2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14시간을 8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권유받아 1년 근무 후 그만뒀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아르바이트 했던 시기는 빼고 직원으로 근무했 했던 시기만 계산하는건가요?
사장님 말씀으론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기간은 포함이 아니라고 퇴직금을 일 년 치만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정직원 2명이고 아르바이트 5명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2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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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르바이트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은 되나, 15시간 미만은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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