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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사랑스러운참새
2025-12-11 21: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월 수 11:30~17:30
12/8 근무 시작했고 오늘 해고 문자 받았습니다 해고내용은 기존에 함께 했던 직원이 다시 복귀를 요청했고 그걸 수락함으로 인해 인력조정을 하면서 저를 해고하게 된 것입니다
12/8 근무 시작했고 오늘 해고 문자 받았습니다 해고내용은 기존에 함께 했던 직원이 다시 복귀를 요청했고 그걸 수락함으로 인해 인력조정을 하면서 저를 해고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문자로 인한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문자로 인한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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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자해고 통보는 전형적인 부당해고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별도로 소송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00씨, 안녕하세요! 지난 이틀 동안 열심히 근무해주셔서 감사해요 !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카페 내부 사정 때문에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00씨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기존에 함께하던 분이 다시 근무를 원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채용 건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이틀 일하신 대로 정산되어 익월10일에 통장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00씨가 보여주신 노력과 성실함이 너무 좋았고, 짧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 이렇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ㅠㅠ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