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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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36**4
2025-12-11 20: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8시간 근무
5일중 하루 1시간 개인 사정으로 늦은 출근 7시간 근무 하게되면
주휴수당 발생 안하나요?
5일중 하루 1시간 개인 사정으로 늦은 출근 7시간 근무 하게되면
주휴수당 발생 안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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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근이란 결근 없이 전부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지각하더라도 출근했다면 지각출근이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