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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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80**8
2025-12-11 20:27
1
1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주 단기 알바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1208 ~ 0109 예정) 알바 하는 곳이랑 집이 멀어서 (알바하는 곳은 면이고 버스로 1시간 걸립니다) 버스 정류장이랑 알바하는 곳이 걸어서 40분 거리라 사장님이 면접 볼 때 시간 맞춰서 버스정류장 까지 태워다 주시고 데려다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 말고 매니저 통해서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고 (사유는 위와 동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제한 법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재직 3개월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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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면으로 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부당해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니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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