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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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화려한악어
2025-12-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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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을 10일로 작성하고 2달 동안 근무를 하던 중
사장이 세무사가 급여일을 25로 바꿔야 한다며 동의없이(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함, 급여 바꾸는 것도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 안 함 다른 직원한테만 전달)
25로 변경,
4달 넘게 15일씩 60일이상(합산) 밀려 급여가 입금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알아보던 중
실업급여(임금체불지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 알게 되어
사장한테 관련 서류들을 카톡으로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신고한다고 왔습니다.

오히려 사장도 민사,형사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관련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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