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5일 알바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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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사람
2025-12-11 18:11
3
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달아 단 5일만 일하는 일급 10만원인 알바를 했습니다. 시간은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씩으로 총 40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 제수당(시간외, 야간,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령을 따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급여는 495,500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4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nyajw1**1
    2025-12-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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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4주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로 1달 이상은 해야 발생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5-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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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그 주의 휴일에 유급으로 쉬라는 수당입니다. 선생님의 근무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로계약서를 들고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민트러브
    2025-12-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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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월까지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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