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 받을수 있는 야간수당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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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25-12-11 16: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은 270만원이엿고 계약서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도 받은적은없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했으며 근무시간은 월6회 휴무
3~12시까지 통상적으로 일찍 퇴근 한적도 있어서 10시 이후 야간 근무를 1시간30분은 기본적으로 채웠습니다
이경우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10시오픈후 평소 5인이상있었으며 10시이후엔 3~4명이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했으며 근무시간은 월6회 휴무
3~12시까지 통상적으로 일찍 퇴근 한적도 있어서 10시 이후 야간 근무를 1시간30분은 기본적으로 채웠습니다
이경우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10시오픈후 평소 5인이상있었으며 10시이후엔 3~4명이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2~익일 06시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50% 야간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2~익일 06시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50% 야간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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