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월8회휴무 탄력근무제 11/24입사 급여 산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lnbsta**5
2025-12-11 16:51
1
6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5년 11월24일부터 대형 제과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조건≫
연봉 3000(휴일,연장,각종수당포함 포괄임금제
월급여 250 6:30-15:30(탄력근무제) 1시간 휴게
11/24-11/30 휴무없이 7일 연속 근무를 했는데
월 8회 휴무는 주 1회 휴무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급여를 보니 250만원/30일로 7일분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14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2 10: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탄력적근무시간제일지라도 휴일은 보장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해당 월 평균으로 해서 40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주7일 8시간 근무하셨다면 56시간을 일하셨으니,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16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7일 8시간씩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작업물량이 많아서 그 다음주에 해야 할 근로시간을 당겨서 쓰고, 그 다음주에는 추가로 쉬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제빵업이라는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한 곳에서 휴식 내지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서면합의서가 있는지를 검토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