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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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39**3
2025-12-11 14:55
0
8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 근무 퇴직시 퇴직금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시급화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냐 약 2,064원가량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로 산정하므로 2년 근무 이후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위 계산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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