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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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남매마미
2025-12-11 14:28
2
14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는 220만원
11.3~11.27일 퇴사
한달 하루 못 채우고 퇴사했는데
어제 월급 입금 받았는데 금액이 적어서
문의했더니 근무일수로 계산 3.3프로
공제하고 입금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중간퇴사여서 근무일수로 계산되는건지..
저는 한달 하루 못 채운거니 하루치일당+주휴수당만
빼고 입금될줄 알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2361**6
    2025-1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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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계산 하면, 하루치 최저시급보다 안나옵니다. 하루시급+주휴수당으로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 nyajw1**1
    2025-12-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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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220이면 알바아니고 정규직 수습기간 90%(합법)주는 곳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 3.3%라고 했으니 건강보험 안들어감. 직접 물어보시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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