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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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59**3
2025-12-11 11:25
0
7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24일부터 28일 (5일)근무 하고 너무 힘이 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의류 물류 8시30분 부터 5시30분 까지 총 9시간
근무였는데
여기 시스템이 항상 8시20분 업무 시작이였고
10시30분에 15분 휴식
그리고 12시 점심시간 12시50분 업무 시작
3시30분 휴식 15분 휴식 5시 30분 퇴근
휴게시간이랑도 맞는건지도 궁금하고요~
3.3% 떼고. 총 465550원 받았어요. 첫 알바라 상식이 없어서요. 휴식시간이랑
주휴수당이랑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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